최대 4만불 지원! 풀브라이트 (Fulbright)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자 – (1)

안녕하세요 영어교정 및 번역 전문업체 에세이리뷰입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풀브라이트 (Fulbright) 관련 서류 영문교정 및 번역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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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브라이트란?

대학원과정 장학금은 학문적으로 우수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학생으로 미국대학에서 미국연구를 위한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 연구과정을 이수하고 장차 한국에 돌아와 지원자 자신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된다. 학위과정 장학금은 미국대학에서 석사 혹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수여된다. 비학위 연구과정 장학금은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또는 박사과정을 끝낸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논문 연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신청자가 장학금 지원당시에 대학원 학위를 소지했거나, 장학금 수혜시점에 대학원 학위 취득 예정이라면, 전공을 바꾸어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지한 학위와 동일한 수준의 학위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학위 또는 비학위 연구과정 지원자는 미국 대학원 입학허가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미교육위원단이 요구하는 이 두 과정의 기본 자격요건은 모두 같지만, 지원자들은 자신의 교육배경이나 이수하고자 하는 학위 또는 장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한가지 과정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미교육위원단은 지원자의 전체적인 학문적 우수성을 중점적인 선발요건으로 한다.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제출된 지원자의 학업계획이 현재 한미교육위원단 (KAEC)이 추구하는 중점지원연구분야와 명백한 연관성이 있으면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즉, 한국 학생의 경우는 미국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2017년도 선발예정인원은 인문/사회/예술 분야 25명, 자연과학/생명과학/공학분야 5명이다.

 

학위과정 장학금 (Degree Study)란?

학위과정 장학금 신청자들은 그들이 이수하고자 하는 과정이 석사과정인지 또는 박사과정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학위과정 장학금은 우선 1년간 지급되며 그 후 수혜자의 우수한 학업 성취도와 또 그 해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1년의 장학금 수혜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학금 수혜연장이 의도하는 것은 승인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장학금 수혜자는 단 한번의 수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른 재원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고려하여 조정된 금액이 지급된다. 박사학위과정 수혜자는 3년째부터의 학비 및 경비조달을 위하여 다른 재원을 알아보아야 한다.

 

비학위과정 장학금 (Non-Degree Study)이란?

비학위 연구과정 신청자들은 국내 유수대학에 적을 둔 박사학위 후보자로서 우수한 성적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박사과정을 반드시 한국에서 끝내려는 확고한 의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추구할 비학위 연구를 위하여 제출된 연구목적은 단지 한국에서 이미 수행한 연구를 보충하거나 또는 계획한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한국에는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미국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서 후자가 더 적합한 목적이라 하겠다. 한미교육위원단은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의 학업경험이 없는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장학금은 10개월에 한해서 지급된다. 학위과정 장학금과 달리 어떤 경우에도 장학금의 수혜연장이나 체재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원자가 일단 비학위과정에 선발된 후에 학위과정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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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내역

대학원 과정을 위한 수혜내역은 왕복항공료 및 입학한 학교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1,280 – $2,160 사이에 책정된 매달 생활비, 학비, 의료보험과 그 외 여러가지 잡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수혜 1년차에는 최대 $40,000, 2년차에는 $30,000까지 지급되나, 수혜자의 학비 및 생활비 총액이 장학금의 최대액수에 못 미치는 경우는 실제 소요경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학비가 제외된다. 이와 같은 장학금은 미국에 유학하는 미혼의 외국 학생들이 대부분의 기본경비를 충당하기에는 적당한 액수이다. 학비나 생활비가 특별히 높은 경우에는 책정된 장학금 외의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혼인 수혜자를 위하여 동반가족수당이 지급되며, 1인 가족 동반인 경우에 월 $200, 2인 이상의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월 $350을 지원받게 된다. 가족수당 혜택은 동반가족이 수혜기간동안 적어도 80%에 해당하는 기간을 수혜자와 동반하여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가족을 위해 소요되는 여타의 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수혜자는 충분한 개인경비를 소지해야 한다.

수혜후보자들의 학교선정 과정에 있어서 IIE는 한미교육위원단의 요청에 따라, 항상 미국의 해당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지면, 한미교육위원단의 Fulbright 장학금은 해당학교의 재정적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KAEC가 책정한 장학금 총액과 학교의 지원금 합산액이 장학생의 1년 총소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축소 조정된다.

 

지원과 선발과정

원서접수는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받는다. 지원자는 모든 구비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한미교육위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지원서 마감일자 소인 우편물까지만 접수된다.

제출된 서류가 담당자에 의해 검토된 후, 서류전형에 일단 합격한 사람에게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면접일자와 시간이 통보된다. 이 면접은 영어로 실시될 것이며, 일정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미교육위원단은 면접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수혜후보자를 선발한 후 일체의 서류를 Fulbright 장학금 수여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J. William Fulbright Foreign Scholarship Board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는다.

최종결정은 2016년 9월 중에 통보될 예정이다. 장학금 수혜효력은 수혜자가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나 연구허가확인을 받고, 한미교육위원단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수혜자에게 통보하는 시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번에는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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