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약관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1 (목적)

본 이용약관은 워드바이스 (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 함)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1)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 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5. ‘아이디’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이용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오류 정정 )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2)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 줍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책임)

(1)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함)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 ‘회사’는 ‘이용자’으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발행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용자’에 대해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6 (‘회사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7 (약관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

9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함)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0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접근매체 관리)

(1)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4)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12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 포인트)’이라 함은 워드바이스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13 (‘접근매체 관리)

‘회사’는 ‘이용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4 (서비스 범위)

회사는 이용자에게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발급합니다. 포인트는 기존 이용자가 교정, 번역, 컨설팅, 교육서비스, 저널투고서비스(“서비스”)를 선불 결제로 이용하기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도구입니다.

(1) 포인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교정, 번역, 컨설팅, 교육서비스, 저널투고서비스 대금을 작업 접수와 별개로 선불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작업 접수 시, 귀하는 해당 작업에 대해 선불 금액을 사용할 것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워드바이스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잔액을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선불 결제 시, 워드바이스 서비스를 위해 선불 금액을 사용할 시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 내역을 받게 됩니다.

(2) 이용자가 이 문서의 서비스 및 지불 약관에 따르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방의 재량에 따라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서비스 및 지불 약관 위반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 (이용 자격)

워드바이스의 선불 포인트 구매 시 이용자는 아래 사항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이용자는 만 19세 이상(또는 거주국가의 법적 성년연령)상이며 따라서 워드바이스 포인트 및 관련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할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유효한 워드바이스에 등록되고 포인트를 구매한 워드바이스 이용자이어야합니다.

16 (워드바이스 선불 포인트 계정)

(1) 웹사이트에서 워드바이스 포인트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정보제공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이용자는 사용자 계정 양식 (“사용자 정보”) 의 정보를 수정, 완성 및 업데이트하고, 해당 정보가 언제나 올바르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다름이 없이 완전할 수 있도록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용자 정보가 옳지 않고 부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다를 시 회사는 이용자의 등록을 차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 사이트 및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이용자 계정 ID와 비밀번호의 부정한 사용이 발생했을 시 이를 회사 측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17 (소유권 지적 재산권)

(1) 이용자가 제출한 모든 문서는 이용자의 지적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회사에 접수한 모든 문서/자료/원고의 독점적 소유권, 저작권, 출판권을 보유합니다.

(2) 회사 서비스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 서면 동의 및 라이선스를 결정하고 확인하는 것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어떠한 자료/문서에 대해서도 표절, 부정하게 획득 또는 수집된 자료,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정보/자료/문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 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한 모든 정보/ 자료와 관련해 발생한 법적 책임, 손해 배상 요구, 손실, 행위, 비용, 지출, 변호사 수임료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등에 있어 모든 것을 보상하고 워드바이스 및 임직원, 편집자, 컨설턴트 및 계열사를 면책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18 (약관 변경)

(1) 회사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 및 지불 약관의 변경 사항을 이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수정, 첨가, 삭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주기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변경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수정된 약관은 게시일 기준 익일부터 전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변경 사항 공지 후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귀하가 이용할 시 이는 변경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2) 회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은 서비스 및 지불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19 (환급 규정)

(1)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된 금액은 충전 후 120일 이내 환급이 가능하고 충전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이후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2) 120일이내 환급 시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미상환 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계좌이체)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됩니다. 환불수수료는 워드바이스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3) 상품구매나 이벤트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경우 환급액에서 차감됩니다.

(4) ‘이용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 사항을 회사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5) 기타 환불규정은 일반환불규정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20 (유효기간)

(1)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된 금액은 5년 경과 후 잔액 또는 잔액일부는 회사의 약관에 따라 보류거나 만료될수 있습니다. 이때 잔액은 직접적으로 회사 서비스에 사용할수 없으며, 이용자는 잔액을 회사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측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2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1,5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2 (지불 증빙서류)

(1) 지불 전 견적서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결제 금액의 영수증은 회사 웹사이트에서 발급됩니다.

(3) 결제시에는 이용자의 포인트 계정으로 즉시 충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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